국회 군 인권개선 병영문화혁신특위 위원인
이채익 의원은 예비군 보호를 위한 사고예방과 재해방지 종합대책 수립·시행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안과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예비군 총기난사
사고에 대한 개선책의 일환입니다.
한편 지난해 10월말 구성된 군 인권개선과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는 이달말 특위활동이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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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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