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63년 만에 복수노조 인정

유영재 기자 입력 2015-07-27 20:20:00 조회수 0

◀ANC▶
항운노조가 노무공급권을 독점해 온
울산항에서 63년 만에
복수노조가 인정됐습니다.

전국 항만에서 새로운 노조가 잇따라
출범하는 신호탄이 될지
항만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울산항 부두.

선박에서 설탕 원료를 하역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울산항운노조 9백여 명이
원유 같은 액체화물을 제외하고
하역*운송*보관 업무를 도맡습니다.

울산항운노조는 1952년 설립 후
노무공급권을 독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설립 신고를 마친
새로운 노조도 노무공급권을 갖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울산항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지 않자
제 2노조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고용부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결정을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SYN▶ 고용부 울산지청 관계자
\"행정심판 결정대로 우리는 따라야죠.
(사업) 허가를 해주는 쪽으로 결정이 나겠죠.\"

전국의 항운노조는 모두 40여개.

울산항에 앞서
전국에서 복수노조가 설립된 곳은
포항항이 유일했지만
일감 확보가 어려워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INT▶ 박민식 \/
울산근로자공급사업노조 위원장
\"울산항에는 작년 같은 경우 2.4% 늘었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분위기입니다. 크게 물동량 확보는 힘드지 않을 걸로 (예상합니다)

◀S\/U▶ 울산항의 새로운 노조가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공급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복수노조가 잇따라 생겨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항운노조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새 노조가
울산항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발하는 가운데,

새 노조 출범이
전국 항운노조 독점 체제를 깨는
신호탄이 될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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