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울산사무소와 합동단속반 1개반, 5명을 구성해 이달말까지
여름철 성수품 농축수산물 원산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소
등지에서 판매하는 축산물과 명태 등 수산물로,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원산지 미표시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울산시는 위반정도가 심한 3개 업소의
시료를 무작위 수거해 수입산인지 여부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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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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