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자동차의 이동과 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 산정기준을 규정한 '울산시 주차
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이
준비중인 이 개정 조례안은 주차위반
자동차의 1회 보관요금의 상한기준을 30만원
정도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음 임시회때 발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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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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