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찰이 9월말 추석연휴까지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 일부 구간에 대해 주차를
연장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차 허용 시장은 구 역전시장과 수암시장,
야음시장, 야음번개시장 등 4곳이며, 2시간
이내 주차 차량에 대해 단속이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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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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