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오토바이 상습절도 '징역 3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7-29 18:4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승용차나 오토바이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12년부터 2년여 동안 다른 열쇠로
시동이 쉽게 걸리는 노후 차량을 몰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57차례에 걸쳐 7천만 원 상당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
범행 횟수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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