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딩\/ 생명 구한 주택 화재감지기

이상욱 기자 입력 2015-07-29 20:20:00 조회수 0

◀ANC▶
이틀 전(7\/27) 중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집 한 층이 전부 다 타버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2만원 정도면 설치할 수 있는
화재감지기의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전벼리 리포터가 사연 전해드립니다.

◀END▶

◀VCR▶

창문 사이로 희뿌연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려봐도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지난 27일 오전 6시쯤,

중구 학성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2층 중 1층이 전부 다 타버린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주민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집안에 설치돼 있던 화재감지기 경보장치가
불이 난 사실을 미리 알렸기 때문입니다.

◀INT▶ 박희영 피해 주민
\"감지기가 아니였으면 두 분이 연기에 질식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구요. 감지기 덕분에 2층에서 유리창을 깨고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화재경보기는 연기나 열을 감지하면 내장된
음향장치에서 경보음이 울리는데,

◀SYN▶ \"위잉 위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크게 번지기 전에 신속하게 대피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진화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INT▶이인채 \/ 예방안전과 소방장
\"화재를 인지했을때 빨리 사람들에게 화재가 난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피해 현장에는 소방대원들이
복구에 나섰습니다.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 30명이
화재로 그을린 집을 청소하고,
단독 경보형 소화감지기 2대와 소화기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월급 끝전을 모은 성금으로
다방면으로지원할 예정입니다.

(s\/u)소방당국은 주택에 감지기와 소화기를
의무 설치해야 하는 시한은 2017년 2월이지만,
안전을 위해 가급적 미리 설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벼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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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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