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보호를 이유로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윤종오 전 북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구청장과 북구청은
코스트코 측에 3억6천700만원을 배상하고
상고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지난 2011년 코스트코 입점을 추진한
진장유통단지사업 협동조합은 법적 근거 없이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윤 전 구청장과
북구를 상대로 10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 전 구청장과 북구의 배상 비율은
조합의 청구에 따라 결정되며,
북구청은 배상 대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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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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