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올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조사를 벌여 지역 건설업체
4곳과 공모자 등 모두 39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직원가족과 친인척 명의를
빌려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을 위조하는 등
지금까지 1억천200만 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타냈습니다.
울산노동청은 이들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부정수급액의 2배를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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