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코스트코 분쟁 '연대책임 확정'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7-31 20:20:00 조회수 0

◀ANC▶
코스트코 허가 문제를 놓고
윤종오 전 북구청장과 진장유통단지협동조합이
벌인 법적분쟁이 3년여 만에 끝이 났습니다.

대법원은 윤 전 구청장과 북구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최종 판시했습니다.

최지호 기자
◀END▶
◀VCR▶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과 북구와의
소송전이 시작된 건 지난 2011년 9월.

협동조합 측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당시 윤종오 구청장과
북구를 상대로 10억 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1심에서 울산지법은
윤 전 구청장과 북구가 3억6천 7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항소와 상고 끝에 대법원은
원심대로 협동조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SYN▶ 북구청 관계자
'손해배상금액이 크다 보니까.. 조합 측의 청구문제도 있고 검토해서 추후 진행상황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3억 원 대의 배상금에 5~20%에 달하는
법정이자, 법률비용을 합하면 윤 전 청장과
북구의 부담은 5억 원 대에 이릅니다.

협동조합측은 배상금을 전액 환수할
계획이며, 이사회를 거쳐 신중하게 청구 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YN▶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 관계자
'이사회를 열어 총회에서 어떻게 할 건 지
최종 결정을 할 겁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윤 전 구청장이
신고한 재산은 1억3천2백 만 원입니다.

(S\/U) 북구는 협동조합과 윤 전 구청장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배상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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