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최근 정례회 본의회에서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하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경남도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과
기념 사업 조례'를 통과 시켰습니다.
이에따라 경상남도는 위안부 피해자에게
매달 7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기림일 취지에 맞는 연구사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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