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고등학교 축구부 코치를 사칭하며
상습적으로 물품을 외상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26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배상 신청인에게 50만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울산지역 학교 주변 상점을 돌며
5천 6백만 원 상당의 자전거와 골프채,
캠핑용품 등을 외상으로 받아 챙겨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지법은 또 김씨의 장물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이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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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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