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매년 누적되는 5개 구.군의 적자를 줄이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수수료의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올 연말부터 4개 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일반·공동주택의 경우 ℓ당
30원에서 50원,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ℓ당
60원에서 100원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은 일반·공동주택, 소규모사업자 모두 ℓ당 20원에서 36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울산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2008년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 이후
인상되지 않아 지난해 기준 주민부담률이 32%에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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