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달 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합동 단속을 벌여 모두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음식점 16곳이 적발돼 시정 조치가
내려졌고, 수입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식육점 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행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울산시는 메르스 여파로 의한 경기불황 등을
감안해 홍보와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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