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오늘(8\/4),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등의결권 제도와 포이즌 필, 즉 신주
인수선택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정 부의장은 이미 선진국들은
적대적 M&A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방어 장치의 일환으로 신주인수 선택권과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해 자국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발의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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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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