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 영업 사실을 알면서도 상가를
임대해준 건물주가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입건됐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오늘(8\/6)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다 적발된 남구 달동의 한 상가건물주
47살 김모씨와 남구 삼산동에서 적발된 성매매
업소에 상가를 임대해준 65살 이모씨를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를 해준 건물주는
3년 이항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리포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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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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