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임금체계와 통상임금
개선위원회에서 전체 상여금 750% 가운데
45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호봉제
폐지안을 제시했으나 노조에 의해
거부됐습니다.
노조는 모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야 하며, 호봉제를 없애고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사는 휴가 후 본격적인
임단협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임금 기본급 대비 7.84% 인상과 월급제 시행,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등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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