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문병원 의원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택시 승차거부와 불친절 근절
대책 추진을 비롯해 운전자와 승객보호를 위한
안전서비스 강화,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택시 이용문화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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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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