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지난 6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내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내연녀가 모텔 방에 혼자 쓰러져
의식불명된 상태였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CCTV 분석과 휴대전화 자료
복구 등을 통해 보완수사한 결과 살인 혐의점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부남인 김 씨는 3년여 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다 내연녀의 외도를 의심해 다툰 뒤,
달래는 과정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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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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