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울산] 불법 성매매..건물주도 처벌\/ss?

최익선 기자 입력 2015-08-06 20:20:00 조회수 0

◀ANC▶

같은 장소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소가 세 번이나 적발됐는데
건물주가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성매매 업소에 세를 준 건물주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VCR▶

울산시내 유흥가의 한 건물입니다.

지난달 24일 이 건물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던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업소는 석달 전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만
세 번 씩이나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건물주 47살 김 모 씨를
성매매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건물주가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를
해줬다고 본 건데 울산에서 성매매 업소에
세를 준 건물주가 입건된 건 처음입니다.

(S\/U) 아무리 단속을 해도 같은 장소에서
간판이나 업주만 바꿔 불법 성매매 영업이
계속되자 아예 건물주를 처벌하기로 한겁니다.

이 경우 건물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SYN▶ 이두문 남부경찰서 생활질서계장
'성매매 뿌리 근절하기 위해'

경찰은 또 다른 건물주 65살 구 모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는 등 성매매 단속을 위해 건물주에 대해서도 처벌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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