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광역\/(수퍼)(R)억대 과태료에 형사고발까지

입력 2015-08-09 20:20:00 조회수 0

◀ANC▶
길을 가다보면 가로수나 전봇대에
걸려있는 불법 현수막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경남 김해시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억대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신은정 기자.


◀VCR▶
차량 이동이 많은 김해시의 한 도로.

가로수 사이사이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광고하는
불법 현수막이 길게 띠처럼 이어져있습니다.

◀INT▶김경영\/시민
\"애들 키가 그 현수막이 애들 키높이 잘 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가면서 툭툭 칠때도 있고, 그런것 좀 불편하고\"

현수막은 지자체장에게 신고한 뒤
지정된 장소에 걸어야하지만,

게시대 수가 한정돼 있는데다
설령 단속된다 하더라도
과태료가 얼마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불법 현수막이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김해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법현수막에 억대 과태료 부과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과태료 부과 상한선 5백만 원보다
최대 4배 이상 많은 2억 3천만 원과
1억 5천만 원을 각 업체에 부과했는데,

날짜별*전화번호별로 일일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묘수를 적용한 겁니다.

◀INT▶최동기\/김해시 공동주택관리과
\"공무원 근무사각시간에 불법 현수막을 거는
설치자나 시행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단속을 해서...\"

또, 주택조합 3곳은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도 강화해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신은정.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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