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물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조례가 제정됩니다.
울산시의회 문병원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울산지역의 물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물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연구기관 유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물 산업 육성에 대한 울산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해 5년마다
물 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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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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