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현장 점검

유영재 기자 입력 2015-08-10 18:40:00 조회수 0

울산시는 오늘부터(8\/10) 33일 동안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기간 안에
주민등록 말소자와 거주 불명자 등이
자신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해준다고, 울산시는 설명했습니다.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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