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6명이 숨진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
폐수저장조 폭발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장장 유모씨와 작업을 담당한 현대환경
현장소장 김모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배관 등의 손상으로
저장조에 틈이 발생해 가스가 샜거나
용접 불티가 저장조 안으로 들어가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작업 전 안전 점검만 했으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며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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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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