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유치원 입학 과열경쟁 등 원아모집과 관련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원아모집과 방법,
절차 등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유치원 원장이 유아를 선발하되,
시·도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선발시기와 절차, 방법 등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치원은 추첨으로 원아를 뽑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선착순 등의 방식을
적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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