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헬기 입찰담합...임직원 항소심 집유

입력 2015-08-10 20:20:00 조회수 0

산불진화헬기 임차 입찰 과정에서
서로 돌아가며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헬기대여업체 임직원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입찰방해죄로 기소된
산불진화용 헬기 대여업체 관계자 6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전국 자치단체에서 진행한 산불진화용
헬기입찰 과정에서 서로 공모해
150억 원 상당을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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