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자동차 공회전 단속이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울산시는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2천3백건의 자동차 공회전을 단속해
모두 계도 처분했을 뿐
과태료 부과 실적은 1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공회전 차량을 적발하면
운전자에게 1차 경고하고
이후 5분 이상 공회전을 계속해야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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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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