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아동 성폭행범 징역10년 선고

입력 2015-08-11 18:4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10살 소녀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4살
남성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12년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 집에서 당시 10살 된 이 집 딸을
성폭행하는 등 올해 1월까지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또 알고 지내던 이 부부가
각각 지체장애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편법으로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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