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8\/11) 오후 중구 다운동
척과천 야외물놀이장에서 4살 어린이가
물에 빠져 숨진 것과 관련해 경찰이 물놀이장
관리 업체를 상대로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울산중부경찰서는 관리 업체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벌인 결과 안전 관련 자격증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며 위법 사실에 대해
형사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구청은 현장 검증과 경찰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척과천 물놀이장을
폐쇄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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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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