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14일 평일 수수료 적용

입력 2015-08-11 20:20:00 조회수 0

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14일 하루 동안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은행은 이날 거래 고객이
경남은행 자동화기기에서 현금 인출,
경남은행 자동화기기에서 타행으로 이체 거래, 타행 자동화기기에서 현금 인출할 경우
영업시간 외 휴일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고
영업시간 내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은행은 “광복 70주년 기념과 더불어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취지를 살려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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