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 사법처리 수위..검·경 이견

이돈욱 기자 입력 2015-08-11 20:20:00 조회수 0

지난달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로 6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구속 대상자 규모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8\/11) 수사결과를 발표한
울산남부경찰서가 공장장을 비롯해
모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속사유 필요성이 높지 않다며
실무자 2명을 제외하고 4명에 대해서만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울산지법은 내일(8\/12) 오전 10시 30분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화케미칼 공장장
50살 유모씨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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