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오는 14일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일반과
하이패스차로 등 지정차로로 평소와 똑같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13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4일에 나가는
차량이나 14일에 진입해 15일에 나가는 차량도
모두 통행료가 면제된다며 톨게이트 앞에서
대기하거나 과속을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4일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고속도로와 부산-울산,
대구-부산 등의 민자고속도로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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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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