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과 울산지검 신청사가 이전 개청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남구가 새 진입로 개설
계획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법은 남구가 신청사 유치 때 진입로
직선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남구는 옛 법원과 검찰부지
사이로 진입로가 들어갈 경우 부지 활용도가
떨어진다며 우회로 개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