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학교 실습 기자재를 무단 반출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교사 이 모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울산지역 고등학교 교사인 이 씨는
다른 중학교로 인사 발령을 받자 불만을 품고
교감이 지켜보는 앞에서 사다리차를 이용해
890만 원 상당의 실습 기자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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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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