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폭발사고로 근로자 6명이 숨진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산업안전법 위반사항이
294건이나 적발됐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사고 이후 일주일 동안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작업중지 5건과
불량기계 사용중지 11건, 폭발방지 기계 성능,
전기 충전부 방호 불량 등 187건 등을 적발해
사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리감독자 직무 미이행, 특별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등 80건을 확인하고 과태료
5천6백여 만 원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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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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