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대통령 직속기관 고위직으로 행세하며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 모씨에게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지인들에게
청와대와 기업에서 비밀리에 추진하는
핵프로젝트에 투자하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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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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