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소방서는 7월 중순부터 한 달간
미포 국가산업단지 내 12개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점검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업장 4곳을 적발했습니다.
위험물의 품명 변경 등 신고 위반,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태만 등이
주요 위반사항으로 적발됐으며
동부소방서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시정 보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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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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