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아이들을 폭행하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또 부인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역시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2013년과 2014년 기분이 좋지
않거나 자녀 4명이 말을 듣지 않으면
옷장에 설치하는 철재 막대로 때리고,
욕설하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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