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울주경찰서는 상습 사기 혐의로
35살 황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동종 범죄로 지난 3월 출소한 황 씨는
최근 두달여 동안 '스마트폰을 싸게 판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뒤 3명에게 백만 원을 받아
챙기고, 자신의 차량을 수리하고 돈을 주지
않는 등 모두 7명에게 460만 원 상당의
금전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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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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