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홍보 비용을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4차 공판이
오늘(8\/18) 오후 울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앞선 3차례 공판에서 김 교육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선거 비용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0년 선거 당시 부풀려진
선거 비용이 홍보물 납품업자로부터
김 교육감에게 직접 전달된 증거과 증인을
내세워 유죄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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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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