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단체, 코스트코 손해배상 판결 규탄

이상욱 기자 입력 2015-08-18 18:40:00 조회수 0

울산지역 노동사회단체와 정당 관계자
20여명이 오늘(8\/18)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게 대법원이
3억 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은
영세상인들의 뜻을 외면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 10년 코스트코가 북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 북구에만
4개의 대형마트가 입점해 있었다며,
울산시의 허가로 코스트코가 개점한 이후
중소상인들의 몰락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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