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톈진항 폭발사고를 계기로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울산항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국민안전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과
저장소가 있는 울산항 등 전국 11개을
대상으로 26일까지 관계부처
합동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에는 안전처 외에
환경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와 소방본부가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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