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내부 고발자의 신원을 누설하면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제보자의 신원을 누설하는 사람은 물론
제보 내용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사람도
징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한 공무원의 비위가 드러나면
감경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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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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