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내부 고발자 신원 누설하면 징계'

유영재 기자 입력 2015-08-18 20:20:00 조회수 0

울산시교육청은
내부 고발자의 신원을 누설하면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제보자의 신원을 누설하는 사람은 물론
제보 내용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사람도
징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한 공무원의 비위가 드러나면
감경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