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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6명이 숨진
한화케미칼 폭발사고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화케미칼 공장장을 비롯한
4명에 대해 모두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도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사고가
되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 실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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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칼 울산공장장을 비롯해
담당 과장과 대리, 그리고
작업을 맡은 현대환경산업 현장소장 등
4명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됐습니다.
산업안전사고와 관련해 관련자들이 대거
구속이 된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난해 말 3명이 숨진 신고리원전 3호기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해 한수원 설비과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법원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 했고,
2012년 역시 3명이 숨진
삼성 SMP 물탱크 붕괴사고
때도 사건 관계자 3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INT▶ 조웅 \/ 울산지법 공보판사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업무상 과실이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중하다는 점이 주된 구속사유입니다.
법원도 합의금과 벌금만 내면 대부분 사건이
마무리 되다보니 돈과 안전을 맞바꾸는 기업의
행태가 고쳐지지 않는다고 판단한겁니다.
S\/U)실제 울산지법은 최근 형사법관 전원이
참여한 양형토론회를 열고 산업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관계자들이 대거 구속되면서 앞으로
진행될 법원의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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