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울주경찰서는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인출해 범죄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34살 주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주씨는 지난 6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2천3백만 원을
인출해 범죄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전화금융사기단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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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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