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장기 미제사건 집중

입력 2015-08-19 20:20:00 조회수 0

일명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어짐에 따라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주요 미제살인사건에 대한 해결여부가
주목됩니다.

이번 공소시효 폐지로 울산경찰의 직접적인
수사대상인 살인 미제사건은
지난 2001년 옥교동 단란주점 2명 살인사건을 비롯해 울주군 두서면 탑골계곡 살인사건,
중구 복산동 주차장 살인사건 등 3건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경찰청은 당시 사건기록을 재검토하는 등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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