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외부인 사용료 과다 분쟁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8-19 20:20:00 조회수 0

◀ANC▶
최근 택배기사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경비원에게 사과문을 쓰라고 요구하는 등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의 과도한 요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때 승강기 사용 요금을 놓고도
분쟁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최지호 기자가 실태 취재했습니다.
◀END▶
◀VCR▶
20년 가까이 건축업을 해 온 김모 씨는
최근 울산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공사기간 7일에 대한
엘리베이터 사용료로 35만 원을 부과한 겁니다.

건축 자재를 옮길 때마다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이용료를 내야하는 건 맞지만,
지나치게 비싸다고 하소연합니다.

◀SYN▶ 김OO \/ 건축업
'아파트 공사 울산에 100곳을 넘게 했거든요. 공사를 한 달 동안 해도.. 다 뜯어내고 새로 해도 (승강기 이용료는) 보통 거의 다 10만 원 선입니다.'

아파트 측은 내부 규약에 따라
승강기 유지 보수 비용을 고려한 금액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

반면 리모델링시 엘리베이터 사용요금을
공사업자에게 전혀 받지 않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SYN▶ 00아파트 관리사무소
'승강기 사용료나 그 외 잡다한 부분을 전혀 받지 않고, 다만 저희들은 청소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공동주택내 공용시설물 사용요금은
입주자들끼리 정하기 나름이란 게 주택관리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SYN▶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리규약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운영규정이라고 있거든요.. \/ 그 아파트에서
정해진 게 있다면 따라야 되는거죠.'

사회적으로 갑질논란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들에 대한
작은 배려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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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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