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재산 있다…" 결혼 빙자 사기 70대 영장

입력 2015-08-20 18:40:00 조회수 0

울산 울주경찰서는 결혼을 빙자해
여성 노인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73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11월 울산의 한 노인정에서 알게 된 67살 여성에게 "미국에 살다가
잠시 한국에 왔는데 미국 재산을 정리할 테니 같이 살자"며 생활비 명목으로 8개월가량
총 15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최근 경기도 김포의
한 종교시설에서 알게 된 50대 여성에게
접근해 똑같은 방법으로 2천여만원을 챙긴
사실을 확인하고 잠복했다가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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