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국내 화물을 불법 운송한 중국 선박의 선장을
선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선박은 지난 2일 중국 청도항에서 출발해
여수항에 도착한 후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1억원을 받고 여수항에서 울산항으로
아스팔트유 5천여 톤을 불법 운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 화물선이 지난해 10월에도
2차례 같은 수법으로 화물을 운송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 선박대리점 4곳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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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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