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대기 유해물질 위반 14개 업체 적발

이상욱 기자 입력 2015-08-20 18:40:00 조회수 0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5개월동안
특정대기 유해물질 오염도 검사와 시설점검을 실시한 결과, 14개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염도 검사'에서는 3개 업체가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고, 2개 업체는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1개 업체는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각각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울산시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가동하지 않은 3건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한 뒤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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